Q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정확히 뭔가요? 인기 이유가 궁금해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청약·양도 규제가 없고 10년간 안심 거주가 가능하며, 다주택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중과가 없어 인기가 높습니다.
Q청약통장이 없거나 이미 집이 있는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나요?
일반 아파트 청약이 아니므로 청약통장과 무관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임차권 계약이라 다주택자도 계약 가능하고, 계약 이후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전세사기 걱정이 되는데, 제가 낸 임대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받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필수 적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되므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없이 100%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Q입주 전이나 거주 중에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전매)할 수 있나요?
임차권 양도는 준공 전·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단, 임대사업자 승인 필요). 또한 임차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자산 운용이 유연합니다.
Q입주해서 살면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민간임대 상품이므로 거주 기간 동안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간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Q개인 외에 법인이나 외국인도 예비임차인 계약이 가능한가요?
법인도 가입 가능합니다(단,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비법인사단·재단·지방자치단체는 불가). 외국인 역시 관련 법률(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10년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받지 않고 포기해도 괜찮은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10년 동안은 ‘임차권’ 상태이므로 만료 시점에 분양전환을 포기하셔도 무방하며, 이 경우 납부하신 임대보증금은 전액 안전하게 환불됩니다.
Q10년 뒤 최종 분양전환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개념이므로, 일반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QHUG 보증보험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 임차인을 모집하는 기간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이며, 사용검사 후에는 발급일로부터 1년 단위입니다.
Q현재 다른 공공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살고 있는데 중복 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당 사업지 입주 전까지는 기존에 거주 중이던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하므로, 자세한 퇴거 일정은 현재 거주 중인 임대주택 관리처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입주 후에도 무주택이나 소득 같은 자격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의 자격 조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에도 자격 제한 없이 편안하게 거주하시면 됩니다(단, 타 공공임대주택 등에 추가 입주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 조건 확인 필요).
Q10년 동안 무조건 직접 살아야 하나요? 중간에 양도(전매)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10년을 모두 채우지 않더라도 입주 전은 물론,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언제든지 임차권 양도(전매)가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은 관계 법령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분양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